접도구역 65.8km 해제·23km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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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정비키로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로변 거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접도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종전에 지정해 관리해온 접도구역 65.80㎞를 해제하고 신설되는 도로의 23.14㎞ 구간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접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간은 접도구역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13.92㎞(31개 구간), 도시계획구역 10㎞ 이내에 있는 지역 48.03㎞(13개 구간), 도시계획구역의 도로 너비에 맞게 정비된 지역 3.85㎞(1구간) 등이다.

또 신설된 서성로 10.7㎞ 및 제1산록도로 12.44㎞ 등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접도구역은 합리적인 도로 관리와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도로 미관 보존과 원활한 교통 소통,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 국도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지정기준은 도로 경계선 양쪽 5m까지이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과 건축물 신.개축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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