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운영 장애인 우선 조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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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전국 시도에서 제정해 시행 중인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가 제주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됐다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전제로 삭제했던 공공시설내 매점 등 장애인 우선허가조례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 수는 서울이 18개, 부산.인천.광주.강원 각 1개, 경기도 12개, 전라북도 13개, 전라남도 21개, 경상북도 4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도와 경상남도, 대전시, 충청남.북도 등 5개 단체이며 제주지역내 기초단체중에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공공시설내에 설치된 60개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에 허가된 건수는 5건으로 8.3%에 불과해 전국 평균 26.6%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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