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수 보존 방안 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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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관광지 조성계획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용천수 보존방안 미흡과 함께 수질오염 배출수 기준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제주군은 27일 오후 2시 애월읍사무소에서 곽지해수욕장 일대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곽지관광지 조성계획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통합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20ppm으로 책정돼 있어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 기준인 10ppm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통합영향평가서에는 이 일대에 용천수가 다수 분포돼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과 개발시 수맥 보존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조사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실제 교통량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주차시설의 경우도 법정 기준에 치중한 나머지 관광지 특수성을 평가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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