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할지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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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택지 분할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 불법 전용지 등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렸다.
북군은 27일 조천읍 대흘리 중산간지대의 속칭 ‘동야르별장’과 인접한 택지형 분할지 22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농지원상회복명령 및 성실 경작 이행을 촉구했다.

북군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2554㎡ 중 1621㎡에 대해 조경 및 주택 부지로 불법 활용하고 있고, 조천읍에 사는 김모씨는 나머지 933㎡에 건축자재를 야적하거나 건축 기초공사를 위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또한 제주시에 거주하는 조모씨 등 13명은 지난해 4~11월에 걸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과수원이었다가 폐원된 2만770㎡를 취득했으나 영농하지 않고 휴경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행위와 휴경지로 놀리고 있는 이들 토지는 당초 2필지였는데 지난해 33필지로 분할됐다.

북군은 송씨 등 2명에게 다음달 19일까지 농지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조씨 등에게는 겨울작물을 파종해 성실하게 경작할 것을 촉구했다.
북군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 고발과 행정 대집행을 병행하고, 성실 경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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