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산봉 등 보호대책 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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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식산봉 일대와 그 인근에 있는 ‘한도만’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식산봉 일대는 황근 자생지이자 상록활엽수림지로서 이미 제주도 기념물 제47호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곳에 근년 들어 번식력이 매우 강한 대나무들이 숲을 이루면서 생태계에 변이(變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식산봉에 인접한, 철새 도래지이며 갈대숲의 명소인 한도만도 철저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들이 오조리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인 것 같다. 황근 자생지나 상록활엽수림지대만 하더라도 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라면 충분히 보호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당국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얘기가 된다.

늘 그곳을 관찰했더라면 대나무 번식쯤 발견 못 할 리가 없으며, 그것을 예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줄 안다. 문화재든, 기념물이든,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한도만도 그렇다.
철새와 갈대숲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안내판쯤은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
당국은 식산봉과 한도만을 현지 답사해서 보호 대책을 세워 줘야 한다. 그리고 관리원이라도 배치해서 이상 유무를 항시 관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곳들은 보호.관리만 잘하면 주민들의 쉼터는 물론, 자연학습장, 체험관광지 등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산책로 개설, 간이 야영장, 샘물복원, 편의시설, 한도만의 테우 제작 등을 당국에 바라는 모양이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명심할 일은 아무리 간이시설이요,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황근 자생, 상록활엽수림, 철새 도래 등에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설이나 산책로 등에는 보호.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는 꼭 식산봉이나 한도만 두 곳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제주도내에는 비슷한 예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국은 자칫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문화재와 기념물들을 재점검, 보호.관리에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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