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거, 피해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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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도와 절도 등 형사사건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 우선, 현장 중심’으로의 형사활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검거사실 통지가 의무화된다.

이는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피해품 회수활동을 강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민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경찰은 또 형사활동 평가체계 항목을 개선, 일선 경찰관들이 관내 발생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한편 중요 강력사건 발생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집중 단속기간’ 운영 대신 연중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과우수팀 선발시 인권보호, 수사 공정성 등을 국민 만족의 중요 척도로 규정한 외부만족도와 업무전문성이나 단결력 등을 규정한 내부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인권을 최우선하는 형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죄 수사시 제도적인 인권침해 방지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적극적인 내부 단속체제를 가동해 대응키로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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