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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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액이 결손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한 금액과 결손처리 금액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의 지방세 체납액은 취득세 6억8100만원, 자동차세 5억8600만원, 종토세 2억7300만원, 주민세 2억5100만원, 재산세 2억500만원, 면허세 1600만원, 기타 2700만원 등 총 20억3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방세 체납액의 체납 사유를 보면 경매 중인 상태가 13억5300만원, 폐업 및 부도 1억8900만원, 행방불명 1억3800만원, 자금사정 1억3700만원, 무재산 1억400만원, 배당잔액 부족 7200만원, 국외이주 3600만원, 사망 1000만원 등으로 경매 중인 상태를 제외하곤 대부분 체납액 징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남군의 한 관계자는 “배당잔액 부족이나 행방불명자 등은 결손처분 처리하고 납세고지서를 보낼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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