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양성화 험난
무허가 건물 양성화 험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건축주의 기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집단 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9년 7월 개정 건축법에 따른 위법건축물 구제방안에 따라 당시 신고된 무허가 건축물인 주택 460동, 창고 129동, 기타 83동 등 672동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달 현재 이 중 500여 동은 아직까지 양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 신청을 통한 양성화시 설계도 작성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차등부과되는데 일반 가정용 건물의 경우 평균 20만~30만원선이다.

더구나 천지동 남성마을의 전체 가옥의 50%에 해당되는 45개동이 대상에 포함돼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할 의사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이 구제 대상으로 건축주들에게 추인 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한 양성화를 독려하고 있다”며 “양성화시 건축물 등기, 소유권 이전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