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첫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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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배심원 유죄 인정...징역 11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선고

제주지역에서 처음 열린 성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20대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강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출소 후 10년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A씨(47·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강취하고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수차례 때려 성폭행한데 이어 8월 27일 오전 3시께도 A씨와 같은 건물에 있는 B씨(34·여)의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송씨는 “A씨의 집에 우연히 들어갔지만 물을 마시고 나왔고, B씨의 집에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A씨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데다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도 유·무죄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 한 의심이 드는데다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하는 등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이어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배심원 선별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10년 6월으로 엇갈렸지만 조정을 통해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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