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면제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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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리 제주한라병원 흉부외과장>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의무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그런데 근자에 보면 이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것 같다. 병원에 있다 보니 각종 질병으로 과거에 치료를 받고 완치된 청년들이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오는 것을 종종 본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질환들을 지정해 두고 있다. 또 자식을 병역의 의무에서 해방시키려고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원정출산, 연예인들이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 운동선수들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 등을 접할 때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국가의 이름을 드높였다는 이유로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면 최고의 학술잡지에 논문을 실은 학자는 왜 면제시켜 주지 않는가? 더 웃긴 건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왜 면제란 말인가? 과거에 수술을 받고 이제는 완치되었는데 왜 면제인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병역의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의무라면 국가는 차라리 병역의무를 없애고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병 제도를 택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의 면제를 완전히 없애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병역면제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해야한다. 사지 장애,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질환, 의식 불명상태, 맹인, 교정되지 않는 난청, 완치가 불가능한 암상태 정도의 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은 이유 불문하고 병역을 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간의 장애는 훈련 및 부대배치에서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면 전투임무 보다는 지원 부서쪽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일을 반드시 있다고 본다.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자신의 직업 활동에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실제로 필자도 군의관으로 39개월을 육군 대위로 복무했다. 그런데 동창생 중에서 의사로서 일하는 데 아무 장애가 없는 한 친구는 허리 디스크 문제로 군대를 면제 받더니 같은 분야의 동창생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해외 연수, 박사학위 취득, 많은 논문 발표 등등으로 면제 기간 동안 대학교수의 직위를 얻은 반면 그 기간 동안 군에서 신성한 의무를 다한 친구는 제대한 후에 그 교수가 된 동창생 밑에서 임상강사로 일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 밖에 없는데도 같은 직업 사회에서 도저히 따라잡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며 한탄하는 것을 보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과 다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불평등하게 차이가 난다면 누가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최근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조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것은 기본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가 있은 후에 개인, 가족,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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