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관광지구내 해양수족관 취소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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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소재 용머리관광지구내의 해양수족관 건립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제주군은 해양수족관 건립 사업자인 ㈜제주해양개발측이 지난해 6월 이후 1년3개월 여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 재개 및 사업 완공을 보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약속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남군은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에 의거, 관광지조성사업 및 건축허가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에는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거나 완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남군은 또 사업취소 절차와 함께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는 해양수족관 인접도로(산방산 앞 도로)에 대해 복구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남군은 이 도로가 해양수족관 터파기 공사로 인해 붕괴됐다고 보고 도로복구 비용 1억8000만원을 사업자측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군 관계자는 “사업자측에서 다시 2주 정도 공사재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지난 8월 사업자측이 공사 재개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놓고 이를 어겼기 때문에 사업취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양개발은 2000년 6월 총 3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머리관광지구에 해양수족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 승인을 받고 지난해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6월 25일 공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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