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가산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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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탈세에 준하는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 가산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에서 납세 날짜를 하루만 넘겨도 근로소득세는 10%, 취득세는 20% 등의 높은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거래금액 혹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물리는 현행 정률형 가산세 제도의 대안으로 거래금액이나 세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가산하는 정액 가산세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일시적인 착오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처음에는 경범죄 수준의 가벼운 정액형 과태료를 물리고 의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면 벌칙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상의는 뉴질랜드의 경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게을리 하면 처음에는 500달러, 두 번째엔 750달러, 세 번째는 1000달러 등으로 가산금을 점차 높이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납기일을 하루 넘길 때마다 60파운드씩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외국의 예를 제시했다.

상의는 또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옥을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가산세를 부과당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내역은 등기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므로 세무행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부동산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계산서 미발행은 탈세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 정부도 지난해 토지거래분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를 폐지했다고 상의는 전했다.

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선의의 납세자는 가볍게, 악의의 납세자는 더 무겁게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가산세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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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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