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품 소지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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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야구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출장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선수노조와 종전의 약물 방지 프로그램에 이 같은 처벌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3일(한국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지약물 소지 사실이 처음 적발된 선수는 15~30일, 두번째 적발되면 30~90일의 출장정지 징계를 각각 받게 되며 세번째와 네번째는 각각 1년과 2년의 출장정지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또 5차례 이상 적발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메이저리그 사무국 커미셔너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지약물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선수는 첫번째로 적발될 경우 60~90일의 출장정지와 벌금 10만달러의 징계를 받지만 두번째는 출장정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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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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