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 성폭행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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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습벽·재범 위험 인정" 징역 7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11회에 걸쳐 강간하고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학교와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성폭력 습벽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와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공갈해 1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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