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귀공원' 지정 추진 원점서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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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약천사 일대에 이른바 ‘선귀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민원이 표출되고 있어 이 문제를 원점서 재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00년에 2016년을 목표로 수립한 서귀포시도시기본계획에 약천사와 인근지역을 포함해 총 30만9000여 ㎡를 ‘선귀공원’으로 지정했다.

시 당국은 이어 후속조치로 올해 2006년 목표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우선 이 일대 24만3000여 ㎡에 대해 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최대 토지주인 약천사측과 인근 토지주들이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 등은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며 공원지정에 반대 의견을 시 당국에 제출했다. 또한 약천사측도 갖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공원지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공원지정을 놓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데에는 시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시 당국은 공원 기본계획에 30만9000여 ㎡를 설정해 놓고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계획면적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약천사 소유 토지가 대부분인 16만7000여 ㎡만을 공원으로 추진하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약천사측이 지정취소를 요구해 공원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또다시 24만9000여 ㎡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천사측은 “애당초 우리가 공원지정을 추진한 게 아니다”며 “공원으로 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원지정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과의 재산권 침해 갈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달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협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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