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기록물에 대한 자료관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돼 있으나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 중 이를 지키는 곳은 전무하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작성된 문서 1만4542건 중에서 영구보존 143건, 준영구보존 1421건을 제외한 89.2%(1만2978건)가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의 문서고에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영구, 준영구 보존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폐기하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가 각각 기록물 자료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일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도내 각 자치단체가 자료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자료관을 마련해 자치단체들의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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