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 상습 본드 흡입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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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환각 물질인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김모씨(39)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제주시내 모 복지공단 인근 공터에서 철물점에서 구입한 본드를 비닐봉투에 담아 흡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본드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비틀거리던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비닐과 본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김씨는 2007년 12월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며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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