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더 유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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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지냐, 아니냐는 관광여건과 외국인 관광객 수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본도 국제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라기 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민속문화 등이 국제관광지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여건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즐겨 찾도록 하는 관광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 국제관광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 뿐인 국제관광지에 불과하다.

물론 국제규모의 관광호텔을 많이 짓는 등 관광시설을 훌륭히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지 않으면 국제관광지가 될 수 없다.

본도 역시 국제관광지 임이 분명하나, 연간 30만명도 안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놓고 볼 때 국제관광지라고 부르기가 다소 부끄러운 입장이다.
물론 앞으로 발전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실망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올해 본도를 찾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대체로 3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당초 목표로 잡은 35만명에는 훨씬 미달하는 예상 인원이나 사상 처음 30만명을 넘어선다는 자체만 갖고도 평가할 일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는 낙관론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내년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특례규정 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면 본도는 물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설지도 모른다.
지난해 1월부터 관광호텔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제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되면 파장은 엄청날 수도 있다.

특히 서울을 거쳐 제주를 찾을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가뜩이나 항공료 부담도 큰데, 호텔 숙박비의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로 비싼 관광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일수록 한푼의 여행경비도 꼼꼼히 따진다.
경비 때문에 제주관광을 망설일 사람이 적잖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든지, 아예 관련법을 개정해 부가세 면제를 제도화하는 것 뿐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앞둔 국제관광지의 위상 제고는 물론 갈수록 느는 여행수지 적자 타개를 위해서도 정부의 관광호텔 외국인 대상 부가세 면제혜택 연장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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