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공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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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자치단체들이 공공기록물 보관.관리에 너무 허술하다니 말이 안 된다.
도를 비롯, 각 시.군의 공공기록물들은 가치가 참으로 높다. 행정적 가치로도 그렇거니와 학술.역사, 심지어 먼 훗날에는 고증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실제로 오늘의 학자들만 해도 행정기관의 기록들을 연구자료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를 감안하면 행정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 소중함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광복 후 필기식 호적사무 기록들이 업무전산화 시대에 이르러 벌써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좋은 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도.시.군 모두가 공공기록물을 분석.정리.보관할, 제대로 된 자료관 하나 없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이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 무관심이며, 무책임이고,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엄연히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기록물에 대한 자료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자료관이 없으니 행정기관들의 기록들은 비좁은 ‘문서고(文書庫)’란 이름의 창고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보관 가치가 있는 서류라 하더라도 규정상 영구보존이나 준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면 기간 경과를 이유로 폐기처분하기 일쑤다.

제주시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작성된 문서가 1만4542건이다.
이 중에서 영구보존이 143건, 준영구보존이 1421건이며, 나머지 89.2%인 1만2978건은 폐기 대상이다.

그러나 그 많은 폐기 대상 문서들을 행정 외적인 시각으로 관찰.분석한다면 규정에 관계없이 영구, 혹은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더라도 자료관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는 협소한 문서고 보관이 어려워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동안에도 아까운 기록들이 연기로 날아가 버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작가.독지가 등이 기증한 수많은 고가(高價)의 서화들이 도.시.군에 보관되지 않고 사유물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자료관 미비에 있었을 줄 안다.

도.시.군에서는 용역비, 민간단체 보조비, 각종 행사비, 선심성.낭비성 예산 등을 최대한 줄여 1년이라도 빨리 자료관을 꼭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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