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꼭 맞는 車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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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수리한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신고 내용에 따르면 주요 운전 연령인 27~50세의 보험료는 1~7% 정도 내린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저연령 또는 고연령 계층 등은 다소 올랐다.

손해보험사 또는 가입자와 차종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인하폭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보험사가 유리한지를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27~50세 운전자의 보험료에 대해 한 보험사는 6.5% 내린 반면 다른 보험사는 0.7%만 인하하는 등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요율 조정을 하면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통계적 근거 없이 사용하던 일부 특별요율을 정비하고 보험금 구상으로 보험회사의 손실이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인율이 승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 버스 등에 부당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거나 만기 전 재계약자에게 편법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폐지하는 등 요율제도도 변경했다.

▲보험료 인하=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로 봤을 때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은 1~6.2%다.

연령별로 보면 19~26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의 경우 최고 6.6% 인하한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8.2%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7~50세에 대한 보험료는 모든 보험사가 인하했는데 그 폭은 0.7~6.5%이며 평균 인하폭은 5% 정도 된다.

특히 35~40세에 대한 보험료는 7% 가량 인하됐다.
51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역시 4.5% 인상 조정한 보험사가 있는 반면 12.7%나 인하한 보험사도 있다.

따라서 회사별, 가입자별, 차종별로 인하폭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험료가 올랐는지,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내렸는지를 알아본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하폭이 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싼 것도 아니다.
인하폭이 크더라도 당초 적용되는 보험료가 비싸면 그만큼 운전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설특약 도입=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임시운전 특약을 비롯해 1인 한정 운전, 부부 한정 운전 특약, 차대차 충돌 한정, 도난 한정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자기차량 손해 비례 면책 특약, 무수혈 치료 담보 특약 등 사고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내용과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 등이 다양하게 도입된다.

이들 특약 중 명절 임시운전 특약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에 따라 도입하는 특약이 있고 도입하지 않는 특약도 있다.
특약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도 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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