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 방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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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 허가 부서가 일정 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군청과 읍.면 단위에 분산되면서 종합적 심사에 어려움이 따라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북제주군은 최근 중산간 주요 도로 및 오름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통한 중산간 환경 보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중산간 지역에 동당 면적 100평 이하 주택을 신축하려고 할 경우 필요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권을 읍.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군 지역내 건축행위를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 건수의 90% 가량이 읍.면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읍.면 직원들은 산림형질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생태계.경관보존지구, 국토이용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북군 지역에 대한 총괄적 접근이 필요한 데 반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군청내 종합민원처리부서 설치 취지를 퇴색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읍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북군이 읍.면에 산림형질변경 허가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분산된 허가 부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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