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농림부가 최근 현행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인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에 한해 지역표시(등록)판매케 하던 것을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
지리적 표시제도는 명성, 품질,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산환경이나 인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우수 농.축.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
등록방법과 절차는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가 지리적 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 필요한 등록서류를 구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등록된 품목은 WTO(세계무역기구) TRIPs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북제주군은 제주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살린 농.축.임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획기적인 차별화로 1차산업의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부문에서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 고가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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