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6년 마련된 축산물 등급판정 자립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등급판정 의무대상 축종인 소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2000원, 돼지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400원의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등 전국 도축장에 대해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를 대행케 하고 이에 따른 대행수수료 2%를 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발전기금에서 100% 지원됐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방침에 대해 도축장이 중심이 된 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는 2%의 징수 대행 수수료로는 대행기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지 않았던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따른 양축농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점도 수수료 징수 대행기관 역할을 회피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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