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특소세 탈루 조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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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 말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난 이후인 9월 1일 출고차량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8월 31일자로 발행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특소세 탈루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현대차가 지난 8월 28일 영업지점장들에게 보낸 ‘2002년 8월 출고마감 지침’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1일 출고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에는 8월 31일로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사실일 경우 9월 1일 출고된 현대차를 받은 고객들은 환원된만큼의 특소세 상승분을 내지 않은 것이다.

특소세 인하조치는 원칙적으로 8월 31일까지 출고된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번 일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특소세를 내지 않도록 세금 탈루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자동차 출고는 보통 전산작업으로 처리되고 세금계산서는 출고증과 함께 작성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세금계산서 날짜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인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8월 31일 생산분까지 31일자로 출고증을 모두 발급했고 다음날인 9월 1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했다”며 “9월 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생산이 전혀 없었고 출고증 발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세금계산서 날짜를 앞당겼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진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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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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