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송객수수료율 상한선 협약 담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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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체들 간 음성적으로 수수하는 송객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정한 협약은 사업자의 자율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인가,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주도관광협회 간 벌어지고 있는 관광객 송객수수료율 상한선 제한 협약에 대한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도관광협회는 송객수수료율 상한선 제한 등에 대한 답합 결정에 불복, 공정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최근 자문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소장에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송객수수료율 협약과 비예약 관광상품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포함토록 한 조치는 과다한 수수료 지급과 부실관광의 폐해를 막아 소비자인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라며 담합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고객 유인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주관광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지난 4월 송객수수료율 협약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된다며 제주도관광협회에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문 공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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