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와 목욕장, 골프장 등에 대해 수도꼭지와 양변기, 샤워기 등에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절수기 의무화 이행시한이 임박해 절수기 설치가 급증하면서 제품 부족으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행정지도를 우선 추진키로 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샤워기의 경우 버튼식인 즉시지수식과 수직 또는 수평 상태에 따라 조절되는 자폐식 등에 대한 설치가 법제화됐는데 일부는 수압에 따라 냉.온수가 제대로 혼합되지 않은 채 물이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관광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외국인 등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샤워기의 경우 일부 제품의 성능을 둘러싸고 민원이 있으나 대상업소를 방문해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해 일정 기간내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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