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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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전담기구 설치 조례안이 지난 달 22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는 대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대안으로 채택해 통과시켰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제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우근민 지사가 선거 당시 제주형 자치모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주도의 행태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에만 무게를 두고 추진할 뿐 도민이 원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 지사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우 지사는 지난 달 간부회의 자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과 관련 “도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타나면 취합해 나가야 하는데 도지사 얘기에만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즉 행정시장 직선제는 하나의 대안일 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초점을 행정시장 직선제에만 맞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도의회가 대안 조례안을 마련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와의 개념 혼선을 피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회는 다양한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기능에 ‘합리적인 행정체제 모형 모색’과 ‘주민 의견 조사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개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광역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개발이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자칫 정책 추진 방향이 상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을 새롭게 정립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추진이 불가피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국회 설득이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는 지금 10년 후의 제주를 생각하며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도민 모두의 힘을 합쳐 제주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을 걱정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놓고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생산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향후 제주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사고(思考)를 고정하지 말고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이를 제시할 때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야할 때다.
김대영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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