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정주어항 지정 무산
어촌정주어항 지정 무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연내 비법정 소규모 어항을 법정 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대체 지정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 인해 내년 초부터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도내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도 상당 기간 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어촌정주어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항법을 개정, 올해 1월 30일부터 비법정 어항인 소규모 어항을 법정 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는 대신 이들 어항에 대한 국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해양부는 올 들어 어촌정주어항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의견이 분분하자 지난 8월께 정부 차원의 일정한 지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촌정주어항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남제주군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남군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반기에 착수하려던 용역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
도내 다른 시.군도 아직까지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각 시.군은 내년에 어촌정주어항이 아닌 소규모 어항 차원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소규모 어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 상태여서 국비 확보 전망은 밝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8일 남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국.도비 절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