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단' 상표 특허 출원 대정농협, 청정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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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협(조합장 허기화)이 ‘최남단’이란 상표를 특허출원하고 지난 6월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정농협은 ‘최남단’ 상표를 부착함으로써 감귤.감자.마늘 등 대정읍 지역 주요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확산시키기로 했다.

대정농협은 최근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디자인 업체에 ‘최남단’ 상표를 부착한 감자.감귤.하우스감귤.비가림 감귤.한라봉.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 포장 상자를 시범적으로 디자인했다.

8일 허기화 조합장은 “산뜻한 디자인으로 포장 상자를 고급화시켜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전문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정농협은 이달중 업체를 선정해 농산물 포장상자를 본격적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한편 대정농협이 ‘최남단’ 상표를 특허출원함에 따라 대정농협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농산물 상자에 ‘최남단’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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