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 차량은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지에 방치되거나 도로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이다.
이는 무단방치 차량이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이달 일제 정리 및 특별홍보기간을 설정,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정리하는 한편 자동자 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해 무단방치행위 예방을 위한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 적발시 견인공사를 통해 신속히 이동조치하는 한편 범칙금 부과 등 처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음달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토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교통안전대책의 하나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정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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