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날 도에 제출한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제주도내에서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가 확보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도록 돼 있다.
시는 대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적용 대상지역, 차고지의 범위, 요건, 절차,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을 현행 취득.보유재산에서 제공(임대) 재산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행 관광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스포츠산업 분야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8항 또는 9항에 규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관이 영위하는 감면 대상사업에 반영된 최초의 ‘소득’을 중국 푸둥 등 외국의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이익’으로 개정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시는 이에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건의내용을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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