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소급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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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받은 여성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이 1년 동안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여성 교원들은 “늦은감이 있지만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다행”이라면서 떨떠름한 반응.

현행 성과급 운영지침에는 교원 등 공무원이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개선지침이 마련되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교원 일각에서는 “출산 등 모성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2001년도 미지급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개선지침에 ‘소급적용’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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