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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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제주대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조교수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내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은 우리나라 나라 뉴스의 모든 면을 장식했다.

지진의 규모, 인명피해,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밀려드는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건물의 붕괴 소식까지 몇 년, 아니 몇 십 년간 발생할 법한 전 세계의 지진 관련 뉴스가 단 며칠만에 발생한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저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큰일 났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진 발생 지대가 아니라서 저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없다 라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연 어느 사람의 말이 옳을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판경계에 위치한 일본처럼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건물의 저항 능력과 지진에 대비하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그리고 사회시스템을 지진의 규모에 대비해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하다고 무턱대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보다 건물이 어느 정도 강도의 지진에 안전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지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지진발생 시 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상황 분석과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비내진건물에 대한 유형별 내진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내진성능지도를 작성하여 파악할 수 있다.

지진이 발생 시 대표적인 인명 피해의 원인은 화재인데, 이는 주로 지진으로 인해 상하수도관이 파괴되어 눈앞의 화재 현장을 보고도 진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로의 유실로 인한 복구차량 또는 구급차량의 이송불능 등과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진 시 복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기간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한 후, 지도를 작성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계하는 설계자는 3∼4년에 1번씩 바뀌는 내진설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공무원은 이를 검토하며, 시공자와 감리자는 이를 시공에 반영하여 시공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기준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정될 때마다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변화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을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제주도에 앞에 말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대로 설계가 되고, 시공, 감리가 이루어졌다면, 거주자들은 잠깐 책상 밑에 숨었다가 약 1분 후 흔들림이 없어지면, 지진으로 손상을 입은 집을 나와서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면 된다.

만약,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구급차가 병원으로 싣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각종 복구차량들이 복구 작업을 시작하고, 엔지니어로부터 자기 집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주도는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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