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하수 슬러지에 대한 폐기물매립장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연간 1만t 가량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이와 함께 감귤 재배면적 감소로 하수 슬러지에 대한 퇴비 활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수 슬러지 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2994만㎥의 하수를 처리하면서 1만677t의 슬러지가 발생, 이 중 8250t은 농가에 공급했고 2427t은 매립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35t씩 8500여 t의 슬러지가 발생했으나 농가 공급량은 2784t에 그쳤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전용 소각시설 설치와 지렁이 사육장 위탁처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용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렁이 사육장에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과 민간기업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곤란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10일 “전용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지렁이 사육장 위탁시에도 비용 문제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용 소각시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도내 4개 시.군이 각각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려움이 많은만큼 광역단체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4개 시.군이 위탁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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