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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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영 제주한라대학 건축디자인과 교수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 지진재해에 대비한 대책이 잘 세워져 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쓰나미의 위력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2만명 정도로 지진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지난해 아이티에 규모 7.0 지진으로 엄청난 시설물 피해와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진에 대한 대책과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지진은 자연재해이나 지진에 의한 피해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일본 대지진에 의한 재앙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도 지진재해에 안전한지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건축법에서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도입되었다. 1995년에는 5층 이상 아파트, 총 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내진설계 대상을 넓혔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건축물 중에서 실제로 내진설계가 된 것은 16%이고,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3.2%에 불과하다. 국내 건축물, 특히 학교건물 대부분이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건물은 재난 발생시 대피 장소로도 쓰인다. 그런데 학교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진 재해시 대피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보다 수업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꿈이고 귀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진다. 당장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전대책을 미루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재산을 잃고 학교건물을 내진 보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교육청은 매년 많은 학교건물을 증·개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용역 발주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증축시에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전부가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또는 1개층 증축시는 기존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증축은 대부분 이 건축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증축시 기존 학교건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하여 내진 보강되지 않은 학교건물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교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모르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동북부 지역의 대지진처럼 우리나라에도 예상외의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지진 재해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제주도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학교건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세워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진이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강한 규모의 지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진 재해에 미리미리 준비할 때 우리는 미래의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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