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도시계획재정비안 47건 원안 의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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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1일 오후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서유창 행정부지사)를 열고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북제주군 읍.면(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심의 결과 전체 변경안 71건 가운데 47건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수정의결이 5건, 부결이 10건이었으며 10건은 심의가 유보됐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부결사항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등 용도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시설보호지구 폐지, 완충녹지 폐지, 공원 일부 폐지 등이다.

심의가 유보된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 해안경관 보호 등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입안하도록 했다.

이날 심의에서 도시계획구역은 애월읍 하귀1리 일부 지역이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88.414㎢로 당초보다 0.422㎢ 증가했으며, 계획인구는 기준연도인 2000년의 6만5000명보다 1만4000명 증가한 7만9000명으로 조정됐다.

읍.면별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한림도시의 경우 한림항 물양장 부지인 한수리 공유수면 일원 9804㎡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보전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애월도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하귀1리 42만5535㎡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고내 취락구조지역 2만2213㎡는 변경기준 미달과 도시공간구조 불합리 등 이유로 부결됐다.

구좌도시는 김녕도시계획과 세화도시계획으로 이원화된 도시계획을 구좌도시계획으로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천도시는 취락밀집지역인 함덕교 좌측 일원 2만117㎡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했으며, 한경도시의 고산2리 복지회관 일원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설은 농경지 부분을 제외토록 수정의결했다.

이날 북제주군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불합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용도지역 현실화 등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은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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