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로 어업권 제한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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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섬 주변 해역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한 어업권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귀포시 문섬.범섬.섶섬을 연결하는 보목~강정 일대 해역 19.86㎢(무인도 0.32㎢ 포함)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11일 오후 서귀포수협 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과 어업인들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종 제재 규정으로 초래될 어업행위 제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서귀동 어촌계 잠수회 관계자는 “방파제 공사 등으로 인해 공동어장이 절반 이상 축소한 데다 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어업행위가 더욱 제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스쿠버다이빙과 유람선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이곳이 자연공원법상 시립해양공원, 문화재법상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돼 있는데 또다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규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 관계자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의 심동현 해양보전과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이 어민들의 생업이나 어로 행위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부는 다음달까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11월께 공식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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