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2명 성폭행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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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야간에 혼자 잠자고 있는 여성 대성 범행"...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주거침입강간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42)에게 징역 6년과 10년 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야간에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3년 11월 9일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소재 A씨(여·21)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데 이어 2005년 6월 2일 오전 1시께도 제주시 소재 B씨(여·25)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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