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본부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안 '오해'에 곤혹
제주특별자치도소방방재본부가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오해로 곤혹을 치렀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조항 중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중 3호봉이 1호봉으로 바뀐 내용이 화근이다.
이를 단순 비교할 때 당연히 출동수당이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탓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열악해져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소방인력을 보완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 인하는 안 된다는 질책이 나왔다.
그런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을 간과한 오해로 드러났다.
올해 소방공무원 기본급이 5.1% 인상되고 수당인 교통비 등이 봉급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산정되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21.7% 인상된다. 3만3100원에서 4만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물론 3호봉을 그대로 두면 출동수당은 4만4200원으로 33.5% 인상되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인상금의 축소가 지난해 대비 인하로 오인 된 것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21일 “의용 대원들까지 수당 인하로 오해해 사실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며 “도내 55곳 의용소방대 1790명 대원의 사기 저하는 절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