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할 마음으로 흉기소지 30대 유죄 인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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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준비행위 한 이상 범행 포기했더라도 살인예비죄 성립"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폭행한 혐의(살인예비·상해 등)로 기소된 양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 피해자의 집을 기웃거리다 주차장에서 잠이 든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포기하고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여자 친구 A씨(28)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불만을 품고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 등을 소지한 채 A씨의 집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양씨는 또 작년 7월 1일께 A씨를 주먹으로 때린데 이어 7월 10일과 12일께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하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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