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제의후 같이 살다가 바람 피웠다면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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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간통종용에 해당 안돼"...항소 기각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36·여)와 B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A씨와 남편인 C씨 사이에는 결혼생활이 파탄돼 이혼의사가 합치돼 있는 만큼 남편 C씨는 사전에 간통에 동의하는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간통의 종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비록 법률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됐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인 C씨는 A씨가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안녕, 행복하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 걸쳐 보낸 전체 문자메시지의 취지는 상해죄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A씨에게 합의 및 고소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혼을 제의했다가 화해 후 같이 살게 됐고, 이후에도 남편이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해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을 해 주지 않았다고 A씨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와 남편 C씨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6월 1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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