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임을 인식 유죄 인정"
절도범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였음에도 ‘장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중고물품 매매상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6·중고 매매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귀금속을 취득한 바 없고, 설사 취득했더라도 장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물죄에 있어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한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이어 “제주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강모씨(36)를 분당에서 만난 경위, 귀금속을 화장실에서 확인하고 우체국에서 중량을 달아 매매금액을 결정하게 된 과정, 결정된 매매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8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성남시에서 강씨 등 2명을 만나 이들이 한달 전 제주시 일도동 S 금은방에서 훔친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현금 470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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