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승연 회장 차남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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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가볍지 않다"…검찰 청구보다 벌금액 높여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2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검찰의 청구보다 벌금액이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판사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김씨가 사고가 난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김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월27일 오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이던 김모 씨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김씨와 동승자 강모(여) 씨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며 김씨와 강씨는 각각 경추부염좌와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SM5는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비 170여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하다 폭행당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은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으로 확대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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