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160호인 제주시 곰솔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차단을 위해 약제(그린가드) 주입과 일반병해충 방제 방법이 동시에 추진된다.
제주시는 곰솔에 대한 재선충 유입 차단을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결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두 방안을 병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당초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곰솔 재선충 유입 차단책으로 보호망 설치와 국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약제를 주입, 일반병해충방제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이중 보호망 설치가 재선충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목 주변에 H빔 등으로 보호망을 설치하면 곰솔 뿌리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보호망이 햇빛을 차단해 일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곰솔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방안은 배제됐다.
위원회는 대신 일본에서 일부 수목에 대해 효과가 검증된 그린가드 약제 주입과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이 곰솔에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할수 있는 병해충 방제 방법을 병행하도록 결정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의 자문과 기술지도를 받아 곰솔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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