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내에 대형할인점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시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할인점은 들어설수 없으며 자연녹지지역에도 대형할인점 입점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다만 자연녹지내 대형 건축물 규제대상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및 지역내 농.축.수협 등 1차산업 생산자단체에서 직영하는 대형할인점'은 제외된다.
제주시의회는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건설국에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율을 경감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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