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폐회‥대형할인점 입점 제한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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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가 22일 폐회됐다.

제주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내에 대형할인점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시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할인점은 들어설수 없으며 자연녹지지역에도 대형할인점 입점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다만 자연녹지내 대형 건축물 규제대상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및 지역내 농.축.수협 등 1차산업 생산자단체에서 직영하는 대형할인점'은 제외된다.

제주시의회는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건설국에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율을 경감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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