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행위 혐의 단란주점 女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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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김모씨(4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반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술을 같이 마신 것을 빼고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이어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술값 영수증에 도우미 또는 봉사료 등이 청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사이에 3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 술을 따라주는 등 접객행위를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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