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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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 당시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적격 부모'가 전(前) 배우자의 사망 등을 계기로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일이 금지된다.

이 같은 법개정은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전 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도록 민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데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친권 자동부활의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권은 자녀의 거주지 지정과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친권자를 다시 결정할 때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심사해 친권자 지정,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하게 된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법원이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상황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하고,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단독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破養)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숨지거나 친권을 잃은 경우에도 법원이 친부모를 친권자로 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연 3천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 민법에는 단독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숨진 경우 친권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와 판례 등을 토대로 다른 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는 친권 자동부활이 관행적으로 인정됐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친권자를 정할 때 필수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부적격 부모의 아동학대를 막고 미성년자의 재산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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