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안 해결 방안은?
제주도 현안 해결 방안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 놓고 이와 비슷한 경제특구를 잇달아 지정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 이점도 퇴색하고 경제특구도 특구대로 차별성없이 계획만으로 그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 진척이 당초 제주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영종도, 송도, 부산 등에 대한 경제특구 건설 방침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이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구상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주도를 그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한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경제특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에 지장을 주거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집권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내외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영종도, 부산 등 경제특구는 제조업과 물류 중심으로 개발하고, 제주는 휴양, 관광 및 첨단생명과학 연구 등 휴양형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미비하다는 것과 함께 이를 개정해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수립한 개발전략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부터 현실성있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에 오면 자신의 고향처럼 편하게 지내라’(When in Jeju, Do as You at Home)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둬 농어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해도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합니다만.

▲제주도민의 26%가 1차산업인 농업 종사자이고, 특히 감귤농업은 제주지역 전체 가구의 약 18%가 종사하는 데서 보듯이 말 그대로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한때 귤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자식들 대학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대학 나무’로 불린 고소득작물이었는데, 이제는 ‘애물단지 나무’로 전락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외국산 오렌지의 국내 대량 반입과 불리한 유통구조 등 외부적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당국이 수립한 ‘감귤산업발전계획’이 실제 이행에서 용두사미식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농업을 살리기 위해 폐원 및 품종개량 등에 따른 손실 보상, 한시적 신규 과원 제한, 그리고 유통구조개선특례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감귤산업진흥특례법’ 제정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육지와 먼 거리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산업구조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산발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새롭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체계 정비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적인 행정체계와 다른 제주도만의 특별한 체계 구축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야기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주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