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배 딸 성폭행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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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제주부, 재범 예방 차원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추가

동네 선배의 딸을 성폭행한 4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한편 재범 예방에 필요하다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덧붙여 부과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3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하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10년 11월 동네 선배의 딸(14)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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