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 건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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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년이 경과했으나 사실상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건축허가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남군은 건축허가후 1-2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않은 건축허가 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남군 관계자는 “일제 조사후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무분별한 건축허가 신청을 방지하고 건전한 건축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의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298건이며 지난 2004년에도 남군은 이같은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후 4건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건축허가후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인 사정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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